해양경찰서, 주의 당부
![[제주=뉴시스]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들을 보호하는 해양캠페인이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진=다큐제주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8/NISI20241218_0001731619_web.jpg?rnd=20241218132744)
[제주=뉴시스]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들을 보호하는 해양캠페인이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진=다큐제주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여름철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수상 관광·레저가 증가하자 해경이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무분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식지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해역에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으며, 개체수 보존이 중요한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돌고래 반경 300m 이내 선박 접근은 3척 이하로 제한된다.
50m이내 접근은 전면 금지되며 돌고래 관찰 목적으로 드론 사용 시 30m 이하 저공 비행도 해서는 안 된다.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 또한 금지사항이다.
아울러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은 시속 9~18km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 같은 사안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로 해양활동이 증가한 만큼 남방큰돌고래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의 안정적 서식과 보호를 위해 해양레저객모두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무분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식지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해역에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으며, 개체수 보존이 중요한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돌고래 반경 300m 이내 선박 접근은 3척 이하로 제한된다.
50m이내 접근은 전면 금지되며 돌고래 관찰 목적으로 드론 사용 시 30m 이하 저공 비행도 해서는 안 된다.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 또한 금지사항이다.
아울러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은 시속 9~18km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 같은 사안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로 해양활동이 증가한 만큼 남방큰돌고래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의 안정적 서식과 보호를 위해 해양레저객모두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