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서 뒤집혀
法, 피해자 부모에 각각 500만원 배상 결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 2022.09.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1/NISI20220921_0019270834_web.jpg?rnd=2022092107594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전주환(34)이 2022년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이후 유족 측은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다며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다만 전주환의 경우, 지난해 5월 23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피고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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