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식]재산세 666억 부과…전년 대비 32억↑등

기사등록 2025/07/16 14:31:19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홍보캠페인

[김해=뉴시스]김해시 재산세 부과. (사진=김해시 제공). 2025.0716.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김해시 재산세 부과. (사진=김해시 제공). 2025.0716.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7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7만건에 66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3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개별주택가격 평균 1.36% 상승,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규 공급과 신·증축 건축물의 증가가 요인이다.

재산세는 실제 보유한 기간과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은행 자동입출금기 이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도 가능하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홍보캠페인

김해시는 물 절약을 위해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법은 2001년 이후 신·증축된 건축물과 숙박업, 목욕장, 체육시설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공중화장실에 절수설비(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관련 부서(기관), 건축업계 종사자, 시민들에게 절수설비 설치의 중요성과 의무사항을 인식시켜 물 절약 실천을 촉진하고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건설업계 관련 업종 종사자의 인식 부족으로 이행률이 낮은 상황이라 지속적인 홍보로 절수설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물 절약 문화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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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7/16 14:31: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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