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169억 원으로 최다…31일까지 납부해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주택·건축물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650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3억 원(2.3%)이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주택분이 61억 원(4.2%) 늘었고,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22억 원(1.1%)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666억 원, 양산시 462억 원 순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시군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세액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가 연장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낮게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10월 말까지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경남도 박현숙 세정과장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3억 원(2.3%)이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주택분이 61억 원(4.2%) 늘었고,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22억 원(1.1%)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666억 원, 양산시 462억 원 순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시군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세액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가 연장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낮게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10월 말까지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경남도 박현숙 세정과장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