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 정부서 행해진 위법 처분 바로잡기 위해 결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3/NISI20250713_0020886898_web.jpg?rnd=2025071314535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