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배관 붕괴 위험성 평가, 안전 장구 적정 체결 여부 조사

[광양=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전남 광양산단에서 배관(덕트)철거를 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해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본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배관 철거 공사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3시께 광양시 한 철강 제조업체 배관 철거 공사장에서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위에 서있던 작업자 A(64)·B(36)씨가 16~17m 아래로 추락했다.
작업자 C(63)씨는 작업대에서 파편에 맞아 찰과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숨졌다. B·C씨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작업자들은 먼지를 포집하는 가로·세로 2m크기의 대형 배관을 철거하고 있었다. 배관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철거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천장과 연결된 20m길이의 배관을 총 7구간으로 나눠 잘라 제거하고 있었다.
6번째 구간 철거를 앞두고 남아있던 배관의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서 배관 전체가 지면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배관위에 있던 A·B씨는 모두 헬멧을 착용하고 실족을 방지하는 안전 고리를 체결했었다.
그러나 안전 고리가 배관과 연결된 난간에 걸리면서, 배관 전체가 붕괴하자 추락을 방지할 만한 장치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관이 노후한데다 연결 부위에 분진 등이 쌓이면서 배관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붕괴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치했는지, 안전 장구를 적절히 체결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노동 당국도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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