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조사 끝 검찰 송치…"약취미수 혐의 인정돼"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24/NISI20240424_0001534789_web.jpg?rnd=20240424163203)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서초구에서 하굣길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유인하려 한 70대 여성이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70대 여성 A씨를 두 차례 조사 끝에 약취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학생에게 접근해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자기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조사 끝에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서초·강남권 초등학교 57곳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할 경찰서 4곳과 기동순찰대 4~8개 팀이 참여한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강압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의 진술 내용과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약취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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