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국민위해물품 300만건 적발

기사등록 2025/07/16 10:19:05

[대전=뉴시스]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올해 상반기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상표 허위표시 등으로 세관당국에 적발된 국민위해물품이 3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 6개월간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해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행위 약 7200건에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건, 133만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건, 5만7000점) 순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수법이 많았고 수입요건 위반은 KC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키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또 이번 단속에서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대 확인이 어렵게 하려던 업자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으로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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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국민위해물품 300만건 적발

기사등록 2025/07/16 10:19: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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