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아차 취업" 거액 챙긴 노조 대의원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07/16 14:44:43

최종수정 2025/07/16 16:54:24

1심 징역 4년, 항소심은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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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기아자동차에 자녀가 취업하도록 도와주겠다며 5억원에 육박하는 금품을 가로챈 노동조합 간부 출신 기아차 퇴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노조 간부 출신 5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5명으로부터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 자녀가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 대의원을 지낸 이씨는 과거 회사 내 인맥을 이용해 마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인들로부터 "인사비·접대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의 취업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인 올해 1월 돌연 사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 간부였던 A씨가 간절히 구직 활동 중인 이들을 상대로 취업 사기로 거액을 가로채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부정취업을 기대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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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아차 취업" 거액 챙긴 노조 대의원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07/16 14:44:43 최초수정 2025/07/16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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