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철도公, 학교측 국유지 사용료 산정 잘못…71억원 부과 취소해야"

기사등록 2025/07/16 10:11:02

최종수정 2025/07/16 11:14:24

학교법인, 철도공단 상대 행정심판 청구…중앙행심위 결론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판 모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4.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판 모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4.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법인이 국유지 사용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해 온 사용료 71억원이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과다 부과된 것이라며 16일 해당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6일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용지와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00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A학교법인은 1999년 해당 철도용지 위쪽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사용하겠다며 국유지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지방철도청은 사용료 징수와 복개구조물 완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유지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복개구조물 공사가 2004년 3월 마무리됐음에도 누수 등 일부 하자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준공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부채납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복개구조물이 국가 소유임을 전제로 기부채납재산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상 사용기간을 한정해, 그 만료일을 2019년 6월 3일로 정한 후 2019년 6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71억200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학교법인은 거액의 사용료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국유지 사용료는 무상사용기간과는 별개로 산정해 부과해야 하며 국유지 사용료 산정은 기부채납재산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등 이유를 근거로 "공단이 A학교법인에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국유재산 관리청인 공단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잘못 해석·적용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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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철도公, 학교측 국유지 사용료 산정 잘못…71억원 부과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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