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4/NISI20210524_0000752346_web.jpg?rnd=20210524151559)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여성에게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약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B씨는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내용 치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점, 피해 액수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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