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231_web.jpg?rnd=2025070915264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친윤' 서정욱 변호사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중대한 인권 탄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은 "망신 주기 의도" 때문이라고 했다.
15일 서정욱 변호사는 YTN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일반범들도 형사소송법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오는 사람을 교도관이 팔다리 하나씩 머리 잡고 올라오면 몇 명이 필요하나. 교도관이 한 10명이 붙어서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국가적으로 뭐가 되나. 대통령을 떠나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중대한 인권 탄압이 된다"고 말했다.
15일 서정욱 변호사는 YTN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일반범들도 형사소송법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오는 사람을 교도관이 팔다리 하나씩 머리 잡고 올라오면 몇 명이 필요하나. 교도관이 한 10명이 붙어서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국가적으로 뭐가 되나. 대통령을 떠나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중대한 인권 탄압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20779846_web.jpg?rnd=2025042110562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은 하려고 한다"며 "다만 수사는 전면 보이콧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수사"라며 "어차피 기소를 전제하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강압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전면 보이콧하되 재판은 원칙대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할 때 경찰은 직접 교도소로 간다. 검사들은 법무부를 지휘하다 보니까 계속 불러서 하던 게 옛날 관행인데 특검이 진짜 조사할 의사가 있으면 (구치소로 직접)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특검 소환을) 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망신 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불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치금 모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계리 변호사가 독자적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영치금) 한도가 400만원이고 더 들어오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 보관했다가 나갈 때 준다"며 "아마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사비도 없으니 모금 운동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400만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는 "수사할 때 경찰은 직접 교도소로 간다. 검사들은 법무부를 지휘하다 보니까 계속 불러서 하던 게 옛날 관행인데 특검이 진짜 조사할 의사가 있으면 (구치소로 직접)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특검 소환을) 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망신 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불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치금 모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계리 변호사가 독자적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영치금) 한도가 400만원이고 더 들어오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 보관했다가 나갈 때 준다"며 "아마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사비도 없으니 모금 운동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400만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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