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01893486_web.jpg?rnd=20250715160750)
[춘천=뉴시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팀장의 도피자금을 대준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건보공단 동료인 B씨가 필리핀에서 도피중이던 지난 2023년 1~8월 B씨가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1670만원의 도피자금을 전달하는 등 최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5월 건보공단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있던 지난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등 총 18차례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가 도피생활을 그만둘 의사 전혀 없음을 알면서 송금 한 점과 B씨에게 적지 않은 가상화폐를 제공해 도피 기간을 연장했다”며 “범인 도피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형사 체계에 혼란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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