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억원 부과…5.1% 증가

기사등록 2025/07/15 15:12:00

공동·개별주택 가격 증가·공동주택 준공 등 영향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1810억원)보다 93억원(5.1%) 늘었다.

공동주택(0.18%↑)과 개별주택(1.64%↑), 공시가격 상승, 청주·충주의 공동주택 준공,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항공기 신규 등록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1058억원, 충주시 231억원, 음성군 196억원, 진천군 146억원 순이다. 단양군은 2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지로와 함께 현금자동입출기(CD/ATM), 가상계좌 번호, 인터넷 뱅킹,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안에 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억원 부과…5.1% 증가

기사등록 2025/07/15 15:12: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