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회 이용 가능
10㎞ 기본은 1500원
![[평택=뉴시스] 임산부 바우처 택시 안내 포스터 (사진=평택시 제공) 2025.07.15.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01893125_web.jpg?rnd=20250715111243)
[평택=뉴시스] 임산부 바우처 택시 안내 포스터 (사진=평택시 제공)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21일부터 '임산부 대상 바우처 택시'를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용기간은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보행상 중증장애인 및 임산부의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운행 중인 일반택시가 대상자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 4월 바우처 택시를 기존 50대에서 80대로 증차한 데 이어 이용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해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했다는 설명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전화 또는 문자 신청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평택시 관내 전역을 운행하며 이용 요금은 10㎞ 기본 1500원, 5㎞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나머지 택시 요금의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임산부는 월 최대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횟수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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