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문화원장, '설화집 보조금 부정수급' 2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기사등록 2025/07/15 11:43:42

명단 외 조사원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法 "문화원 재량일 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인건비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된 보조금지원사업 수행기관 원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함평문화원장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함평문화원이 2017년 '설화 발굴 및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돼 전남도·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중 일부 인건비를 허위 신청·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은 지역 설화집 발간 보조금사업 수행 과정에서 조사원 명단에 적힌 B씨가 아닌 C씨가 실제 업무를 수행, 인건비 490만원 상당 부정 지급이 있었다고 봤다. C씨는 실제 조사 업무를 했고, B씨는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인건비를 C씨에게 전달했다.

문화원장인 A씨 역시 조사자 대리 업무 수행을 용인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조사원 자격·변경 관련 요건 규정과 구체적인 채용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조사 업무를 한 피고인으로 명단을 변경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은 있다. 그렇다 해도, 조사원이 될 수 없거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조사원이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모두 인건비를 가로채려는 고의 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씨 등이 공모해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았다거나 가로챈 사실 또는 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업이 수개월간 걸쳐 진행되는 만큼, 조사원 개인 사정으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이후 사정 변경을 들어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화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조사인건비 항목으로 조사책임자를 비롯한 9명 인건비 3300만원이 책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조사원 명단은 첨부돼 있지 않다. 조사원의 고용·운용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재량이 상당 부분 허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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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문화원장, '설화집 보조금 부정수급' 2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기사등록 2025/07/15 11:43: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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