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간부들 소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2025/07/15 11:35:45

최종수정 2025/07/15 13:20:24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이날 오전 소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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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민중민주당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1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위원장과 부산시당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미군 철수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이적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한명희 민중당 전 당대표와 당 관계자들을 지난 8일과 10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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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민주당 간부들 소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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