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농업법인 관리자료와 연계 "새로운 패러다임"

농지투기 근절 촉구하는 농민들. (사진=뉴시스d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종합감사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을 계기로, 특정감사를 통해 전수조사에 나섰고, 뿌리깊은 관행적 불·탈법 행위가 무더기 단속됐다.
이 특정감사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자료를 연계해 농업법인 감사에 활용한 전국 첫 사례로 주목 받았다.
광주시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법인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조사기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기존 감사의 한계를 극복했다.
조사 결과, 자경농지를 임대한 법인과 고유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법인 등 114개 위반 법인을 적발했고, 이 중 74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탈세를 일삼은 25개 법인에는 96억 원의 과징금과 10억여원의 취득세를 추징해 총 106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나비효과로 이어져 농업법인 관리 요령과 추징 방법 등을 묻는 다른 지차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법령준수 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농업법인들의 문의도 끊이질 않는 등 '농업법인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이 조사는 농업법인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전국 지자체의 유사사례 확산을 통해 불법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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