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의견표명 안건 재상정키로

기사등록 2025/07/14 18:13:36

최종수정 2025/07/14 18:40:25

"현 제도 실효성 부족" vs "책무 여전"

성소수자 진정사건 보류 두고 격론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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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상정했으나, 다른 인권위 관련 법안들과 함께 재검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인권위 소속으로 운영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소속 기구로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제도 운영 방식에 일부 비판이 제기됐지만, 개선을 전제로 현행 인권위 체제를 유지하자는 쪽에 의견이 모였다.

현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인권위원장과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상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인 규정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숙진 상임위원은 "아직까지 인권위의 군인권 보호에 대한 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인권위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위원도 최근 채상병 사망 사건과 군인권위 대응 과정을 언급하며 인권위의 자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인권위의 독립성 하에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석훈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며 국회로의 이관에 반대했고, 이한별 위원도 임명 절차만 보완하면 인권위 내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다.

안창호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보유한 여러 나라들이 있기에 해당 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사무처의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들과 함께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사건의 안건 상정 보류를 둘러싸고 안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들 간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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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의견표명 안건 재상정키로

기사등록 2025/07/14 18:13:36 최초수정 2025/07/14 1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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