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수사 끝에 혐의없음 결론
고소인 측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27/NISI20220627_0018963766_web.jpg?rnd=2022062715244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경찰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의 후원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소된 민 위원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위원장은 1대 위원장 재임 시절인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사건 피소 경찰관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려 경찰관들로부터 모금 활동을 한 뒤 후원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2대 집행부로부터 피소됐다.
경찰은 지난 4월 통장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민 위원장을 '혐의없음' 불송치한 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대면 조사 등을 거쳐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시 특별위원회는 오송 참사 책임으로 수사받던 경찰관 16명에게 격려비를 지급하고 일부를 운영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진술과 통장 사용내역 등이 부합해 사적 유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을 고소한 2대 집행부 측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민 위원장은 지난 5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4대 위원장으로 재당선했다. 현재는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에서 경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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