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정기분 재산세 24억 부과…31일까지 납부

기사등록 2025/07/14 13:16:06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사진=함양군 제공) 2025. 07. 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사진=함양군 제공) 2025. 07. 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선박 2만 2508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4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이번 달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 재산세과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함양군, 정기분 재산세 24억 부과…31일까지 납부

기사등록 2025/07/14 13:16:0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