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채용청탁…재판부 "이정근 채용 방법 미기재 공소장 변경 요구"

기사등록 2025/07/14 13:01:34

검찰 "노영민, 기업에 이정근 채용 관철시켜"

재판부 "관철 방법 없어"…공소장 변경 요청

노영민·김현미 "정치 수사"…'위수증' 주장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지난 2019년 1월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 있다. 2019.01.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지난 2019년 1월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 있다. 2019.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 재판에 이어 이 사건 재판에서 또 한 번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준비해온 PPT를 보여주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노영민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실의 당시 인서비서관 권씨에게 이정근이 갈만한 자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노영민은 겸직 반대 입장과 달리 이정근에게 겸직이 가능하다며 상근고문 지위에 고용하도록 하는 절차를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사(한국복합물류)는 정치권 인사 이정근을 고용해도 업무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거액의 급여뿐만 아니라 차량을 제공해야 하는 등 고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그러나 한국복합물류 터미널 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 전 실장 등이 정치권 인사가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자리에 겸직이 가능하도록 관철시킨 방법이 무엇인지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석명(사실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노영민이 고용을 관철시켰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관철시켰다는 건가"라며 "어떻게 관철시켰다는 것이 없다"고 물었다.

검찰 측은 "관철시켰다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전 실장은 발언권을 얻어 검찰이 정치 수사, 정치 기소를 했다고 호소했다.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만이 인사권을 5년 내내 행사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해온 것조차 포기한 문재인 정부가 왜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하겠냐"며 "국토부나 CJ 측에 그 누구에게 청탁하거나 대화를 나눈 바가 없고 이 사실은 검찰도 정확하게 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가 행한 심각한 인사개입에 대해서 제고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그래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말 공익의 대변자로 이 사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인지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도 차별 기소이며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에 대한 인식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채용한 사람 제외하고 유독 문재인 정부 추천 채용에 대해서만 선별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원칙을 준수한 절제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차별 기소가 아닌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된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부터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녹취파일이 문제가 돼서 그 제출된 경위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증거능력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임의성을 입증해야 하고 이정근의 녹취파일이 계기가 됐다면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께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겐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물류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권 인사인 김씨,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였던 이 전 부총장을 채용하란 요구에 한국복합물류 측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에도 김씨와 이 전 부총장은 한국복합물류에 고용됐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년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가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 역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은 2015년께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노 전 실장을 만났으며,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국토부와 한국복합물류,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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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김현미 채용청탁…재판부 "이정근 채용 방법 미기재 공소장 변경 요구"

기사등록 2025/07/14 13:01: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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