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서 예정
"비상식적 조치 전면 재조사 필요"
![[서울=뉴시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로고. (사진=KPG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1/NISI20250311_0001788668_web.jpg?rnd=20250311155853)
[서울=뉴시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로고. (사진=KPG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가혹행위 임원과 피해 직원 징계 논란에 대한 협회의 해명을 반박하며 대국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KPGA 노조는 14일 "협회의 입장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려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가혹행위 당사자 고위 임원 A씨는 감싸고, 피해 직원들에겐 징계를 내리는 비상식적 조치에 대해 전면 재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공식 징계 및 결과 공개 ▲징계 철회 및 공식 사과 ▲독립 진상조사기구 구성 ▲피해 직원들 보호 조치 시행 ▲노사 합의 기반의 조직문화 개선안 수립 ▲주 52시간제 위반 및 임금체불 문제 시정과 재발 방지 계획 공개 등을 요구한 KPGA 노조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알렸다.
KPGA 노조는 지난해 말 고위 임원 A씨가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욕설 및 막말 ▲공개 폭언 ▲가족 거론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성희롱적 발언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요구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 행위 중 일부에 '강요죄' 및 '모욕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A씨는 현재 무기한 정직 상태로 직무에서 전면 배제돼 있고, 이는 엄연한 징계 조치다.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징계 절차에 따라 합법적·합리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안이 고용노동부와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만큼 법적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괴롭힘 피해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선 "'괴롭힘 신고자'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협회 재정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 직원에 한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대다수 직원은 경각심과 재발 방지 차원의 견책이나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PGA 노조는 "A씨의 징계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아무런 공식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추기 위한 언어 왜곡이다. A씨에 대한 무기한 정직 조치는 2024년 12월19일 언론보도 직후 임시로 취해진 대응일 뿐이었고,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고지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가 신고자를 보호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징계 대상자 7명 중 6명이 A씨의 가혹행위 피해자였고, 그중 B씨와 C씨는 고용노동부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직접 신고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A씨가 욕설, 폭언, 강압으로 수집한 시말서를 근거로 징계했고, 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받아쳤다.
또 KPGA 노조는 협회가 조직 문화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공공성을 지닌 KPGA의 윤리성, 인권 감수성, 제도적 공정성이 철저히 붕괴된 사건"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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