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오후 2시 선고

기사등록 2025/07/14 12:20:33

최종수정 2025/07/14 13:36:24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

재판 이유로 정지…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선고 후 재개…탄핵 1년 7개월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7일 나온다. 2023년 12월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4일 공지를 통해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헌재는 지난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사건 심리에 돌입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자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국회 측과 손 검사장 측은 절차 재기 이후 열린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5월 열린 첫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직무상 과오를 넘어 헌법 수호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 저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과 수난의 과정을 겪어왔다"며 "제대로 된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검사로 낙인이 찍혔다. 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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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오후 2시 선고

기사등록 2025/07/14 12:20:33 최초수정 2025/07/14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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