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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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저신용 대출을 빌미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차명 계좌 개설을 도운 자영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상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에게 받아 챙긴 4000만원을 자본금으로 해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법인 명의 개설 계좌의 전자접근매체(OTP)와 신분증을 넘겨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자영업자인 A씨는 '저신용 대출' 명목으로 알게 된 일당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유령 법인 명의 대포(차명) 통장을 제공,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설립을 도와 준 법인 명의와 그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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