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57 농·어가, 총 120억505만원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1인 가구는 80만원
![[당진=뉴시스] 당진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29/NISI20240829_0001640629_web.jpg?rnd=20240829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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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14일부터 지역 내 2만157 농·어가에 총 120억505만원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조성을 위해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어야 한다.
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유지한 실제 농어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으로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갖고 마을별 배부 일정을 확인해 지역농협에서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농어민수당이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조성을 위해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어야 한다.
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유지한 실제 농어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으로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갖고 마을별 배부 일정을 확인해 지역농협에서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농어민수당이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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