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연대, 3·1정신 훼손자 공직 금지 '특별법' 입법 청원

기사등록 2025/07/14 10:45:47

"대한민국 영토·정체성 부정 공직자 법적 제도로 막아야"

[천안=뉴시스] 송승화 기자 = 14일 불당동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3.1특별법 천안시민연대 전옥균 공동대표. 2025.07.14.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송승화 기자 = 14일 불당동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3.1특별법 천안시민연대 전옥균 공동대표. 2025.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3·1특별법 천안시민연대'가 3·1정신 훼손자의 공직 금지와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 청원한다.

14일 전옥균 특별법 상임대표는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영토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공직자를 법적 제도로 막아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김구, 유관순 등 국적이 일본·중국이란 장관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민방위 교제를 만든 행안부 공직자, 8·15 광복을 부정하는 친일 독립기념관 이사진을 예로 들었다.

전 상임대표는 "이렇게 영토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하는 것은 3·1항일독립선언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며 새로운 을사오적의 시작"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 독립기념관을 세계사적 성지로 정상화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 상임대표는 3.1독립선언은 세계사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시작으로 인도, 중국 등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운동에 영향을 줬다"며 "이런 독립기념관의 반역사적 이사진의 개편과 접근 불편 개선을 위한 (지하철)1호선 연장은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칭 3.1특별법 입법 주요 내용 9가지를 설명했다. ▲3·1독립선언일로 명칭 변경 ▲독도, 대한민국 영토 규정 신설 ▲한일강제병합, 국제법상 불법으로 무효 확인 신설 ▲대한민국, 3·1운동을 통한 임시정부 법통 계승 ▲영토부정·한일강제병합무효부정·임시정부부정죄 신설을 제안했다.

또 ▲안중근, 유관순 등 순국 선열 유해 찾기 ▲초중고 역사 현장 답사 가점제 ▲독립기관관 1호선 연장 및 예타 면제 ▲독립기념관을 3·1특별법으로 대체 새로운 이사진 구성 등을 들었다.

전 상임대표는 특별법 관련 향후 절차에 대해 "지난 8일 국회 청원을 위한 공개 동의 인원 100명을 완료했고 16일 전후로 심사 후 청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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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연대, 3·1정신 훼손자 공직 금지 '특별법' 입법 청원

기사등록 2025/07/14 10:45: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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