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학교 교사인 시오타니 코타가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호텔의 모습. (사진=rkb마이니치방송) 2025.7.1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4/NISI20250714_0001891958_web.jpg?rnd=20250714103026)
[뉴시스] 중학교 교사인 시오타니 코타가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호텔의 모습. (사진=rkb마이니치방송) 2025.7.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위치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두도록 하는 수법까지 써 가며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여학생들을 성폭행 한 일본의 20대 중학교 교사에 대해 현지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후쿠오카현 지역 민영 rkb마이니치방송에 따르면 지난 10일 후쿠오카지방법원 고쿠라지원은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시오타니 코타(2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시오타니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여학생 두 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숙박업소 등에서 이들에게 성폭행을 가하고 이를 촬영하기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여중생 A양에게는 기타큐슈시 고쿠라키타구의 한 호텔에서 성폭력을 가했고, 그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저장했다.
여중생 B양과는 모 지역 상점 주차장의 정차 차량 안에서 음란 행위를 했고, 다른 날에는 호텔에서 성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시오타니는 피해학생의 위치정보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두도록 하는 교묘함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반복하는 가운데, 위치정보가 부모에게 알려져 사건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코인락커에 보관하게 한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수법은 교묘하고 능숙하며 극히 악질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시오타니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판결문에서 미요시 준페이 재판장은 "중학교의 상근 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 지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성적인 화제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호텔로 유도하는 등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각 피해자가 피고와 성관계를 맺는 것의 의미나 영향에 대해 아직 충분히 숙고할 수 없는 성장단계에 있다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서,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각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혐오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래라면 명백히 본의가 아닐 성적 관계를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는 본건 피해에 따른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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