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01746565_web.jpg?rnd=20250109104710)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채용 시 경력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체력인증제 유효기간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11월 공고 예정인 2026년 제1회 공개채용부터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경력가점 평가 기준을 '직무 역량 중심'으로 개편해 기존에는 최근 5년 이내 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채용된 경력을 모두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직종과 동일한 업무 경력만 가점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 체력인증이 필요한 직종(특수교육실무원, 안전실무원, 수련지도원 등)의 경우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력인증서 유효기간'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측정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체력인증센터의 수용 인원 초과 및 예약 조기 마감 등으로 인한 수험생 불이익을 예방하고 응시자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한 이번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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