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월31일 주요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음식점
위반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방침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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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음식점을 대상으로 공중·식품위생 특별단속에 나선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다르면 이번 단속은 올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지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 상태 등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활용한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와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 사항 및 방법 준수, 영업장 위생 상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도는 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집중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와 불법 숙박업소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은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재섭 도 재난안전실장은 “휴가철 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불법 숙박영업이나 위생 위반이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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