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98억원을 투입해 건설하고 있는 남해 보물섬 FC 클럽하우스 조감도. 2024.07.15.(사진=남해군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5/NISI20240715_0001601938_web.jpg?rnd=20240715111146)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98억원을 투입해 건설하고 있는 남해 보물섬 FC 클럽하우스 조감도. 2024.07.15.(사진=남해군 제공)[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인구소멸대응기금 98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클럽하우스형 기숙사 시설을 특정 축구클럽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자,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남해스포츠파크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준공하고, 이를 지역축구클럽 ‘보물섬남해FC’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현재 이 시설에는 초·중·고 학생선수 160여 명이 상시 기숙 중이다.
남해군은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로 분류하고, ‘스포츠클럽법’을 근거로 지정스포츠클럽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했다.
하지만 해당 클럽하우스는 당초 ‘건축시설(기숙사)’로 허가를 받았고, 도시계획심의 역시 ‘체육시설 부지 내 편의시설’로 진행된 만큼, 이를 체육시설로 간주한 위탁 계약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 시설이 사실상 학생선수 대상 합숙형 기숙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선수의 기숙·합숙 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보물섬남해FC는 학교운동부가 아닌 스포츠클럽 회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스포츠클럽법 제10조 4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정신적 발달을 위해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스포츠클럽 기숙사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회원 선수를 위한 지원시설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장과 해당 클럽이 공동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기숙 중인 학생선수들은 모두 남해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관련 조항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문체부와 교육부 등으로부터 남해군에 주소를 둔 회원도 기숙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무리한 유권해석”이라며 “사실상 법을 넘어선 판단, 초법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해군은 지난 6월20일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례에는 클럽하우스를 보물섬남해FC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지난 2023년 12월 남해군 서상 스포츠파크 내 기숙사를 설치하기 위해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주요내용. 2025.07.13.c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3/NISI20250713_0001891326_web.jpg?rnd=20250713070057)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지난 2023년 12월 남해군 서상 스포츠파크 내 기숙사를 설치하기 위해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주요내용. [email protected]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보물섬남해FC는 연간 4억5000만원의 운영지원금과 98억원 상당의 클럽하우스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다.
체육계에서는 해당 조례가 특정 단체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군의회가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부 방침에 동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체육 관계자들은 “학생선수를 클럽회원으로 둔갑시켜 편법 지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기숙훈련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사실상 합숙 운영을 허용하는 법적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정작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시설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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