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2심서 뒤집혀
![[서울=뉴시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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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고법판사 신용호·이병희·김상우)는 11일 전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30명이 "미지급된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전직 조사관 30명은 지난 2020년 11월2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당시) 조사관으로 적극 임한 점, 정부의 소속 공무원 방해 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2심은 국가가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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