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력 신고' 심리치료사 명예훼손, 40대 아내 벌금형

기사등록 2025/07/11 17:04:31

최종수정 2025/07/11 18:04: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녀의 심리치료사가 남편의 성폭력 범죄를 신고해 징역 7년이 확정되자 유튜브를 통해 치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유튜버를 만나 "치료사인 B씨가 아이에게 가족끼리는 처벌 안 받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시키는 것을 외워서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등 B씨가 아이를 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 해 남편인 C씨를 처벌받게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다.

특히 B씨가 돈 욕심 때문에 아이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됐다.

앞서 B씨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교육서비스를 하던 사람으로서 2021년 2월부터 장애를 앓던 A씨의 자녀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해 왔다.

상담 중 C씨가 아이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을 신고했다.

C씨는 2021년 8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고도 기각돼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이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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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력 신고' 심리치료사 명예훼손, 40대 아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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