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사진=부산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6/NISI20230616_0001291627_web.jpg?rnd=20230616102711)
[부산=뉴시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사진=부산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직 검찰 측이 재판부에 추가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6차례에 걸쳐 3038만원 상당(선거비용)을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해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원(정치자금)을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며 정치자금법 제47조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라 김 구청장의 두 혐의는 분리돼 각각 기소됐으며, 선고 역시 벌금 100만원과 벌금 30만원으로 별도로 내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동일하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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