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취득 혐의
法 "임상시험 유리하게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임상과정에서 부정청탁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임상 책임 의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024.12.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40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임상과정에서 부정청탁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임상 책임 의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임상과정에서 부정청탁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임상 책임 의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지난 4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스톡옵션은 2005년경부터 코오롱티슈진에 무상 제공해 온 자문에 대한 사후적 보상이고, 향후 미국 임상시험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제공하기로 한 자문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진술해왔다"며 "피고인들이 임상시험을 도와주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12개 병원이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참여한 다수의 연구자와 의견 조율을 거쳐 임상시험 계획이 설계됐다. 결과도 각 병원 연구자가 단독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임상시험을 유리하게 설계하거나 해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배임수재 행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스톡옵션 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연구계획서, 연구자 서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계에 해당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인보사 국내 임상시험 책임자였던 의사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시험 및 장기추적 관찰시험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티슈진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들은 2017년 스톡옵션을 각각 21억6600만원과 20억2274만원에 처분해 이익을 얻었으나 이를 소속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보사 임상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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