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운전 행태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 없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치 12주 교통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25일 충북 진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던 중 안전지대를 침범해 B(62)씨의 승합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 화물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로위 위치나 구조, 도로상 표시에 아랑곳없이 높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당시 심리상태는 과실 수준을 넘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의 영역으로 평가받더라도 무방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몹시 크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어 그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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