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家화만사성] "수유부터 어린이집까지" 대상, 임직원과 '동반 육아'

기사등록 2025/07/13 13:00:00

최종수정 2025/07/13 13:36:23

산전무급휴가 제도 운영…유산·사산·난임 휴가도

수유실부터 사내 어린이집까지 육아 적극 지원

[서울=뉴시스] 대상 사옥 모습.(사진=대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상 사옥 모습.(사진=대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대상그룹은 출산 전 휴가부터 수유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임직원과 함께하는 '동반 육아'를 위해 노력 중이다.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 12기 이전 또는 36주 이후 단축 근무 및 90일(출산 후 45일)의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출산 휴가와 별개로 산전무급휴가를 통해 출산 전 안정적인 임신을 위해 산전무급휴직 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다.

유산·사산·난임 시에도 별도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산모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 선물과 축하금을 지급한다. 산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버지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남성 직원들의 육아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육아 휴가를 끝내고 출근했을 때 육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사와 연구소에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본사에는 수유실을 비롯해 '맘스룸(Mom's room)' 등을 운영해 임직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급으로 돌봄휴가(자녀·배우자·부양가족·부모·형제자매 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기타 관계를 위한 돌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대상은 2023년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로부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에서 상위권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상 관계자는 "대상은 임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보해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유통家화만사성] "수유부터 어린이집까지" 대상, 임직원과 '동반 육아'

기사등록 2025/07/13 13:00:00 최초수정 2025/07/13 13:36: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