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지난달 울산에서 화학물질 노출 사고를 당한 50대 작업자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51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에 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드럼통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던 중 얼굴과 팔, 눈 등에 튀는 사고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지난 3일 치료 중 사망했다.
TMAH는 반도체 공정에서 회로 에칭이나 현상제로 사용되는 액상 물질로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중 하나다.
이 물질은 강한 염기성을 띠는 독성 물질로 피부나 눈, 호흡기 등에 닿으면 화상과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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