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대체 업무자 배송 막은 택배기사들 벌금형

기사등록 2025/07/10 17:28:48

최종수정 2025/07/10 18:44:23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대체 업무자들이 배송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나머지 5명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1일부터 8일까지 부산 동구 한 택배 화물 분류장에서 대체 배송을 지시받은 기사들이 택배물 싣지 못하게 막는 등의 방법으로 집배점 점장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의 당일배송 지침을 두고 대립하게 되자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대체 배송을 지시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대체 배송에 나선 기사들이 화물을 싣지 못하게 막거나 짐칸에 넣은 화물을 다시 밖으로 뺐다. 한 택배기사는 택배 차량을 가로로 주차해 다른 차량이 차를 댈 수 없도록 막기도 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택배 배송은 택배기사 업무일 뿐 점장 B씨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대체 택배 배송을 하면서 일반 트럭을 화물 배송에 이용했으므로 불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또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화물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건 점장 B씨 업무에도 해당한다"면서 "고객 배송 일정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체 택배기사를 투입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택배기사들이 직접 또는 차량을 이용해 택배 배송 작업에 제공된 차량을 막아서고 이미 분류돼 배송 준비 단계에 들어선 화물들을 차량에서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물리력·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외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부산서 대체 업무자 배송 막은 택배기사들 벌금형

기사등록 2025/07/10 17:28:48 최초수정 2025/07/10 18:44: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