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코빗 로고. (사진=코빗) 2025.07.1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23/NISI20240223_0001486688_web.jpg?rnd=20240223160509)
[서울=뉴시스] 코빗 로고. (사진=코빗) 2025.07.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자사에서 직접 매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빗에 따르면 제주도청은 지난달 27일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로 출금했다.
제주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 매도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음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해 체납 세액을 환수했다.
이번 조치는 징수 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이뤄진 사례다.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추심이 어려웠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코빗에 따르면 제주도청은 지난달 27일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로 출금했다.
제주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 매도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음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해 체납 세액을 환수했다.
이번 조치는 징수 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이뤄진 사례다.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추심이 어려웠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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