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6/NISI20241016_0001677955_web.jpg?rnd=20241016151213)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공석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3일 전북선관위는 대법원 판결문(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을 통지 받아 전북도교육감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전북선관위의 교육감 재선거 미실시 의결은 ▲선거일(2025년 10월1일부터 임기만료일인 2026년 6월30일까지 잔임기간) ▲재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211억원) 및 행정 인력 수요(약 1만여명)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사유발생 시 선거 미실시 결정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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