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전경. (사진=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3/NISI20201013_0000615829_web.jpg?rnd=20201013094815)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전경. (사진=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전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 1월 행안부가 발표한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때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 공개,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예산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부적절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받은 의원에 대한 공개 의무화 등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때 절차 하나하나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마련, 여행사 선정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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