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1심에서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5/07/10 11:14:47

최종수정 2025/07/10 12:50:23

법원,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만 유죄로 판단

안 전 의원 "제보받은 것…항소해 무죄 입증"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중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이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외국 방산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순실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의원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들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선고 직후 안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판사님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최씨와 록히드마틴간 관계는 군 장성 출신의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았는데 항소를 통해 제보자의 신분을 입증, 해당 발언이 근거가 없던 것이 아님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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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1심에서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5/07/10 11:14:47 최초수정 2025/07/10 1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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