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먼저 지급한 체불임금 내야할 때"…내달 말까지 자진납부 기간

기사등록 2025/07/10 12:00:00

최종수정 2025/07/10 14:06:24

8월 7일부터 대지급금 1년·2천 이상 미납 시 신용제재

고용부, 자진납부 기간 내 전액 변제하면 제재 않기로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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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분의 임금 등 체불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회수율이 30% 수준이다.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8월 7일부터는 대지급금이 지급된 지 1년이 경과하고 2000만원 이상을 미납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이 제공되면 금융기관의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자진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우선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됐으나 현재까지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입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부할 예정이다. 자진납부 기간 내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면 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잘 활용해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금융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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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먼저 지급한 체불임금 내야할 때"…내달 말까지 자진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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