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 정부, 임대인 반환보증 담보인정률 60% 적용해야"

기사등록 2025/07/10 11:28:09

최종수정 2025/07/10 13:14:24

"이재명 정부, LTV 적용 위해 대국민 합의 나서야"

[서울=뉴시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가입 보증 범위에 법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60%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경실련 CI. (사진=경시련 제공) 2025.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가입 보증 범위에 법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60%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경실련 CI. (사진=경시련 제공) 2025.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가입 보증 범위에 법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60%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13~2024년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분석결과 발표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정부가 임대인의 반환보증 의무가입·담보인정비율에 LTV를 적용하고 실시하기 위해 대국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환보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담보인정비율을 법정 LTV인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전세제도는 개인 간 목돈을 빌리는 사적 금융제도이며 LTV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이라며 "LTV 범위 내에서 일부 보증을 한다면 집값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역전세가 일어나더라도 공공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LTV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주택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므로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증료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체결 전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반환보증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2013년 765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 실적이 10년 만인 2023년 71조3000억원으로 1000배가량 폭증해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최고점에서 소폭 하락한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반환보증 가입 실적 폭증의 이유로는 2015년 사실상 모든 임대주택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확대된 점과 2017년 모든 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인상된 정책상 변화를 꼽았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 주면서 반환보증 가입 실적도 크게 늘었고 그 과정에서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세제도는 무주택 서민이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예외 없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전면 재검토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공공 우선 매수권 활용한 보증금 미반환 주택 저가 매입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실련 "李 정부, 임대인 반환보증 담보인정률 60% 적용해야"

기사등록 2025/07/10 11:28:09 최초수정 2025/07/10 13:1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