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사전적절성 심의·의결
"개인정보 처리 개요 인지하도록 처리방침 명확히 고지"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277_web.jpg?rnd=20220610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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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출시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이동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LG유플러스가 출시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비스 흐름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0/NISI20250710_0001889163_web.jpg?rnd=20250710093005)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LG유플러스가 출시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비스 흐름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 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 발생 시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통신사에 조회한다. 이를 참고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해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 추후 AI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라고 제시했다.
통신사한테는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DB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금융사한테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 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DB를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당해 금융거래를 차단 또는 허용할지 판단해 통신사에게 정·오탐지 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신사(또는 중계사)와 체결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의결에 대해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대다수 국민이 보다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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