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1/NISI20241031_0001691155_web.jpg?rnd=20241031142612)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이달부터 충남지역 최초로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모두가 어울려 사는 '보령형 포용도시' 실현 기반 구축 일환이다.
지원 조례는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적응 교육 ▲생활편의 상담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외국인 단체 지원 및 명예시민 예우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번역서비스는 영어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되고 보령시청 누리집 및 보령시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례 접근성이 높아져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지역 거주외국인은 약 4251명(2023년 기준)으로 3년 전 대비 약 1400여 명 증가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추보라 보령시의원 제안으로 이뤄졌다. 시는 거주 외국인의 국적 및 수요 변화에 따라 번역 언어를 지속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이 자주 참고하는 타 자치법규로도 번역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은 "지역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포용과 상생의 도시를 지향하며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모두가 어울려 사는 '보령형 포용도시' 실현 기반 구축 일환이다.
지원 조례는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적응 교육 ▲생활편의 상담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외국인 단체 지원 및 명예시민 예우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번역서비스는 영어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되고 보령시청 누리집 및 보령시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례 접근성이 높아져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지역 거주외국인은 약 4251명(2023년 기준)으로 3년 전 대비 약 1400여 명 증가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추보라 보령시의원 제안으로 이뤄졌다. 시는 거주 외국인의 국적 및 수요 변화에 따라 번역 언어를 지속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이 자주 참고하는 타 자치법규로도 번역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은 "지역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포용과 상생의 도시를 지향하며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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