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5/07/10 10:44:27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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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091건, 14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 CD/ATM 기기 등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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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5/07/10 10:44: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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