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운반 중 리프트가 넘어지면서 사고 발생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기 시흥의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리프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께 경기 시흥의 한 건설사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A(32)씨가 수동 포크리프트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리프트가 넘어지면서 이에 맞아 숨졌다.
관할청인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께 경기 시흥의 한 건설사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A(32)씨가 수동 포크리프트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리프트가 넘어지면서 이에 맞아 숨졌다.
관할청인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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