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화재' 70대 남성, 대법서 금고형 확정

기사등록 2025/07/10 06:00:00

최종수정 2025/07/10 07:40:24

담뱃불 방치해 화재…29명 사상자 발생

1·2심 금고 5년…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당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모습. 2025.07.1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당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모습. 2025.07.10.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 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3년 성탄절 새벽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 높이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컴퓨터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재떨이에 뒀는데, 불씨가 주변에 있던 가연물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연기가 나자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컴퓨터방의 문을 차례로 열었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급속히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4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고, 최초신고자인 30대 남성이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나오려다 변을 당하는 등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금고형은 징역처럼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화재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김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2심에서 검찰의 화재 감식 의견을 부정하며 담뱃불이 아닌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2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증거능력, 중실화죄 및 중과실치사죄, 중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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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도봉구 화재' 70대 남성, 대법서 금고형 확정

기사등록 2025/07/10 06:00:00 최초수정 2025/07/10 0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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